이것저것

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지정 변경공고 2012.12.31...내용

광명개천 2013. 2. 15. 23:00
반응형

2012년12월31일 변경공고..

변경내용 : 의정부 호원동 일원..2031년까지 신규

1.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

o 명 칭 :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

o 위 치 : 북한산국립공원 14개 지역(신규 1개소)

o 면 적 : 2.1㎢

o 지정기한 : 지정기한 참조 (야생생물서식지 20년, 휴식지 5년)

o 근 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
o 벌칙사항 :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(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30만원)

o 목 적 :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,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 



2011년12월31일 변경공고..

변경내용 : 진관사계곡 공원입구~진관사 상단 ...2030년까지 신규  

              보현봉,형제봉일원, 하루재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기간연장 통합..

              교원리계곡, 우이령정상~우이암 일원 동물보호 2029년~30년까지 신규



 


 


2010년6월이후~

변경내용 : 북한산성계곡 2.4㎞ 특별보호구 지정 2010 6월10일..2029년까지 신규

 

2010년 6월이전~


 

 
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