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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지정 변경공고 2012.12.31...내용
광명개천
2013. 2. 15. 2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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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12월31일 변경공고..
변경내용 : 의정부 호원동 일원..2031년까지 신규
1.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
o 명 칭 :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
o 위 치 : 북한산국립공원 14개 지역(신규 1개소)
o 면 적 : 2.1㎢
o 지정기한 : 지정기한 참조 (야생생물서식지 20년, 휴식지 5년)
o 근 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o 벌칙사항 :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(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30만원)
o 목 적 :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,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
2011년12월31일 변경공고..
변경내용 : 진관사계곡 공원입구~진관사 상단 ...2030년까지 신규
보현봉,형제봉일원, 하루재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기간연장 통합..
교원리계곡, 우이령정상~우이암 일원 동물보호 2029년~30년까지 신규
2010년6월이후~
변경내용 : 북한산성계곡 2.4㎞ 특별보호구 지정 2010 6월10일..2029년까지 신규
2010년 6월이전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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